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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정보 분석 기반 근로 감독 추진된다

빅데이터·정보 분석 기반 근로 감독 추진된다

기사승인 2019. 09. 1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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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 관리 방점
폭언·폭행·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중대 사건 사업장 집중 관리
근로감독
/제공=고용노동부
앞으로 정부가 효과적으로 근로감독을 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하고, 법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상담(컨설팅)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무 관리가 취약했던 사업장을 지원하고,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집중해서 효과적으로 근로 감독을 실시한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 감독 행정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사전에 지도·지원하는 근로 감독과 전략적인 근로 감독을 통해 노동 현장에서 법이 지켜지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근로 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근로감독정책단을 신설한 이후 전국 근로감독관의 의견을 모으고 민간 전문가 등 자문을 받아 마련됐다.

우선 영세·중소기업과 신설 사업장 등에 노동법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상담 기능과 노무관리 지도가 대폭 강화됐다.

이를 위해 업종별 협회,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5인 미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과 신설 사업장에는 기초 노동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2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인노무사가 상담하고 사업장 스스로 개선 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 방법이 개선된다.

또 20~50인 미만 사업장을 근로감독관이 직접 방문해 노무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노동관계법을 지킬 수 있도록 예방 지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근로 감독 결과와 신고 사건 자료를 지역·규모·업종·위반 사항 등으로 분석해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근로 감독 대상으로 선정·감독하는 방식도 실시된다.

근로조건 자율 개선 사업, 노무관리 지도, 정기 근로 감독을 체계적으로 연계해 법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수시 감독과 특별 감독은 노동관계법을 위반할 우려가 높은 분야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특별 감독의 경우는 폭언,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 중대한 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근로감독관의 전문성과 업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신규 근로감독관 교육도 실습 사례형으로 개편된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외부 전문가와 현장의 근로감독관이 참여하는 ‘근로 감독발전 협의회’를 구성해 이번 개선 방안의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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