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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구직자 최대 300만원 지원…근거 법안 국무회의 의결

저소득층 구직자 최대 300만원 지원…근거 법안 국무회의 의결

기사승인 2019. 09. 1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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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근거법률 시행 시 연간 235만명 이상 지원
실업급여 보험료율 1.6%로 인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제공=고용노동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일자리 안전망 강화와 관련해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청년·경력단절여성·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구직자에 대한 고용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 및 요건, 내용 등이 법제화됐다.

우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대상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모든 취업취약계층으로 규정했다. 학력·경력 부족, 실업 장기화 등으로 일반적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 등이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취약계층이 적성·능력에 맞는 분야에 취업하도록 지원하고, 생활 안정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노동부 장관은 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에 대한 진로상담 등을 기초로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맞춤형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

구직촉진수당은 저소득 구직자, 18~34세의 청년층 중 가구의 소득수준이 일정수준 이하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은 청년은 취업활동계획 등에 따라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반환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전역예정 장병 등 구직활동이 어렵지만, 취업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대상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위기청소년 등은 소득·재산·연령 등이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취업지원서비스 대상이 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근거법률이 시행되면 기존의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내년 7월 제도가 시행되면, 2022년까지 35만명에서 60만명으로 지원규모가 확대되며, 연간 235만명 이상이 지원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1차 안전망인 실업급여를 통해 140만명 이상, 2차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60만명, 3차 재정지원 직접일자리를 통해 35만명 이상을 지원하는 고용안전망이 구축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다음달 1일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기존 1.3%에서 1.6%로 인상하는 개정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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