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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동수당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268만명 대상

복지부, 아동수당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268만명 대상

기사승인 2019. 09. 2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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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부가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수급 대상 나이가 기존 만 6세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5일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약 268만명에게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달 기준 2012년 10월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은 아동수당을 받는다. 대상자 268만명 중 지급 연령 확대로 추가 혜택을 받는 아동은 40만여명이다.

아동수당은 신청주의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지만 기존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지나 끊겼던 경우에는 정부가 직권으로 지급한다. 아직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읍·면·동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해외장기체류 등 이유로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 아동은 지급정지 사유가 종료되거나 국내 입국 후에 다시 받을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계좌번호 등이 일치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한 경우 9월 추가급여 기간(26∼30일)이나 10월 25일에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연령 확대 시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각 가정에 안내문 발송, 문자전송 및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대상자가 최대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동시에 아동 양육의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대상 아동은 모두 신청해 받을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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