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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어린이집 보육료 목적외 사용 형사처벌…어린이집 차량 안전강화

복지부, 어린이집 보육료 목적외 사용 형사처벌…어린이집 차량 안전강화

기사승인 2019. 10. 0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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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운영자가 보육료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이 어린이 승·하차 확인을 하지 않아 중대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어린이집은 폐쇄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이 처음 보육료를 받을 때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 내용, 보육료·필요경비의 수납 목적·사용계획, 어린이집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의 설명이 의무화된다. 어린이집 재산·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해서도 안 된다.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원금 반환 명령,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위반 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도 어린이집 재산·수입을 예산으로 정한 목적 외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료, 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등을 어린이집 운영자가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비용반납 이외에는 달리 조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됐다. 통학 차량 운전자와 동승 보육교사가 승차와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어린이집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지금은 1차 위반 때 시정명령, 시정명령 위반 때 운영정지 15일∼3개월 처분만 할 수 있다.

영·유아를 통학 차량에 방치하거나 아동학대로 사망·중상해가 발생하면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에게 최대 5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차량 안전사고 때 최대 1년, 아동학대 때 최대 2년의 자격정지 처분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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