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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비준 위한 노조법 등 3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ILO 핵심협약 비준 위한 노조법 등 3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사승인 2019. 10. 0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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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실업자·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
단체협약 유효기간 현행 2년→3년 연장
교원노조법은 교원의 교원노조 설립 및 가입 허용
민주노총 'ILO 핵심협약 비준하라'<YONHAP NO-2264>
민주노총 조합원 및 ILO긴급공동행동 회원들이 지난 7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ILO 핵심협약 관련 법 규탄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연합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ILO핵심협약은 189개 협약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에 관한 8개 협약이다. 우리나라는 이 중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금지 관련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관련 협약 비준을 위해 지난주 핵심협약 비준안 3건을 의결했으며, 관련 법률인 노조법 등 3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 이날 의결됐다.

그동안 정부는 ILO핵심협약 비준 동의안과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한 절차를 준비해 왔다.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등 3개 법률 개정과 관련해 정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안을 바탕으로 정부 입법안 초안을 마련해 지난달 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 입법안은 대통령 재가를 통해 국회로 제출된다.

노조법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실업자와 해고자는 산별 노조와 같은 초기업 노조에 가입할 수 있지만, 기업별 노조에 일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 개정안은 이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실업자·해고자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이 기업 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사업장의 내부 규칙 또는 합의된 절차를 주수하는 등의 보완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노조 임원 자격은 노동조합 규약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임자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ILO에서 삭제를 권고한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은 삭제됐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고, 사업장 내 생산시설 등을 점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가입대상 범위 확대가 핵심 내용이다. 가입범위를 6급 이하로 제한한 직급기준이 삭제됐고, 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도 허용하도록 했다. 다만 지휘·감독자, 업무총괄자 등 직무에 따른 가입제한 규정은 유지된다.

교원노조법은 강사를 제외한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교원노조 설립 및 가입을 허용하도록 했다. 퇴직 교원의 노조 가입은 허용되지만,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정하도록 했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학교별 근무조건 등이 다른 점을 고려, 개별학교 단위로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했다. 복수노조에 따른 교섭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 규정도 마련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국제노동기준과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 방침에 경영계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가입 허용 문제는 협력적·균형적인 선진형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 차원에서 종합적·일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제약을 받는 사용자의 ‘생산활동 방어기본권’을 강화하고, 사용자만 과도하게 규제하는 부당노동행위 제도 등도 반드시 포괄적·일괄적으로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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