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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 전면 시행…시작부터 ‘실효성’ 논란 이유는

김용균법 전면 시행…시작부터 ‘실효성’ 논란 이유는

기사승인 2020. 01. 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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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조선업 위험의 외주화 여전히 가능해
정부의 작업중단 명령 범위 오히려 줄어…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지적
노동부, 개인 보호구 미착용 시 근로자에게도 과태료 부과
'김용균법' 시행<YONHAP NO-4487>
‘김용균법’(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첫 시행일인 16일 안전모를 든 한 현장 관리 감독자가 서울 시내 한 공사 현장을 벗어나 걷고 있다./연합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김용균씨가 근무 도중 숨진 사건을 계기로 28년 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본격 시행됐지만, 일부 업종이 제외된 것을 두고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특히 노동계는 ‘작업중단’ 명령 범위를 늘려 개정 산안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도 사업주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 범위가 너무 넓다고 지적하고 있다.

16일 노동계에 따르면 경영계를 비롯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은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안법에 대해 비판과 우려를 내놓고 있다.

우선 노동계는 “도급 금지 작업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며 개정 산안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개정 산안법은 위험 작업의 무분별한 외주화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도금 작업과 수은·납·카드뮴 가공 작업과 같은 위험 작업의 사내도급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발전소나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은 조선업 등은 도급 금지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민주노총 관계자는 “산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도금 작업과 수은·납·카드뮴 가공 작업 등으로 도급 금지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며 “김용균씨가 근무했던 발전소나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은 조선업에서는 위험의 외주화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계는 산재 사업장에 대해 사실상 ‘전면’ 작업중단 범위가 줄었다는 입장이다. 한국노동 관계자는 “기존과 다르게 앞으로 (정부의 산재발생 사업장에 대한) 전면 작업중단 명령은 토사·구축물의 붕괴, 화재·폭발 등으로 국한된다”고 지적했다.

경영계도 도급인의 안전관리 책임범위를 무한 확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산재 예방에도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개정 산안법에 따르면 안전조치를 위반한 도급인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기존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다.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도급인의 안전관리 책임범위를 무한 확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산재 예방에도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은 관리책임의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조치여서 과잉처벌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지난 14일 1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들과 만난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개인 보호구 미착용 시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캠페인 등 다양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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