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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상과 이용 방법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상과 이용 방법은?

기사승인 2019. 09. 14.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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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3일째이자 토요일인 14일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한국도로공사
추석 연휴 3일째이자 토요일인 14일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밤 12시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이날 밤 12시 이전에 진입해 15일 진출하는 차량도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는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뿐 아니라 인천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도 모두 포함된다.

다만 면제라고 하더라도 현금·카드 톨게이트를 통해 고속도로를 나갈 때 통행권을 반드시 뽑아야 하며, 지자체가 운영 중인 유료도로 통행료의 면제 여부는 지자체별로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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