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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1년 징계’ 임효준, 재심 진행…후배 성희롱 사건 무엇?

‘자격정지 1년 징계’ 임효준, 재심 진행…후배 성희롱 사건 무엇?

기사승인 2019. 11. 1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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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쇼트트랙 임효준의 재심이 진행된다.


대한체육회는 11일 "제37차 스포츠공정위원회가 12일 열린다. 이날 임효준 건도 다뤄질 예정이다"고 밝혔다.


임효준은 앞서 지난 6월 17일 진천국가대표선수촌 트레이닝 센터에서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고 있던 후배 황대헌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일부를 노출시켰다.

이후 지난 8월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제13차 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임효준에게 해당 징계를 내렸다.

빙상연맹은 "임효준과 피해자, 참고인의 진술과 CCTV 영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임효준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적 행위를 했다는 것이 인정됐다"며 "이에 연맹은 해당 행위가 성희롱으로 성립된다고 판단하고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선수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임효준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그동안의 공적과 반성하고 있는 태도 등도 고려해 해당 징계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임효준은 징계에 불복해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임효준은 12일 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에 출석해 소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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