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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는 대신 ‘수리’하라, 유럽위원회 가전제품 ‘에코디자인 시행령’ 합의

버리는 대신 ‘수리’하라, 유럽위원회 가전제품 ‘에코디자인 시행령’ 합의

기사승인 2019. 10. 0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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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폐기물
폐기물 처리장에 버려진 가전제품 폐기물이 산처럼 쌓여있다./출처= gettyimagesbank
2021년부터 유럽의 가전제품 폐기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짜이트 온라인(ZEIT ONLINE)은 지난 1일(현지시간) 유럽위원회가 쉽게 수리 가능한 가전제품 생산을 의무화하는 ‘에코디자인 시행령’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에코 시행령으로 규제되는 가전제품은 냉각기, 세탁기, 식기세척기, 전자 디스플레이, 광원, 전원 공급 장치, 버너, 전기 모터 등이다. 2021년부터 유럽에서 출고되는 위 가전제품은 쉽게 수리가 가능하도록 설계 및 생산되어야 하며 부분적으로 부품을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수명이 다해도 재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조업체는 판매 후 7~10년까지 교체용 예비 부품을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가 부품을 신청할 경우 근무일 기준 15일 이내에 배송해야 하며 부품 교체 설명서와 설계도를 인증된 수리 기술자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체 부품은 특수한 기계나 공구 없이 일반 공구만으로 쉽게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세탁기와 식기세척기는 물 절약 모드가 포함되어야 하고 에너지 효율성이 낮은 전자제품은 생산 및 출고가 금지된다.

유럽위원회는 이 시행령을 통해 2030년까지 연간 전력 소비량 1670억 킬로와트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덴마크의 1년 총 전력 소비량에 이르는 양이며 46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하는 것과 같은 수준이다. 유럽의 각 가정은 연 평균 150유로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독일 환경보호단체(BUND)는 “전자제품 생산과 사용 방식에 전환점이 될 획기적인 결정”이라며 유럽위원회의 결정을 지지했다.

유럽 소비자보호단체 BEUC는 “천연 자원을 낭비하고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돈을 뜯어내는 단기성 가전제품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에코디자인 시행령’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고장난 세탁기의 대체 부품을 받기 위해 3주나 기다려야 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부품과 조립 설명서가 수리 기술자에게만 제공되고 개인 소비자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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