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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제3인뱅 불발=금융위 책임론?

[취재뒷담화]제3인뱅 불발=금융위 책임론?

기사승인 2019. 05. 3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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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초롱
경제부 임초롱 기자
키움뱅크 컨소시엄과 토스뱅크 컨소시엄 모두 제3인터넷전문은행 자격을 얻지 못한 데 대해 30일 긴급 당정협의회가 열렸죠. 후속대책을 논의한다곤 했지만 금융위원회 책임을 묻는 성격이 강한 자리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초 제3인터넷전문은행 심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혁신’에 힘을 실어주며 금융위를 포함한 정부의 의지가 워낙 강했던 터라 시장에서는 최소 한 곳 이상은 요식행위로라도 인가되리라 예상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두 곳 다 ‘불허’를 받게 되자 시장은 큰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이 충격이 쉬이 가라앉지 않고 금융위의 ‘의지 부족’ 때문이라는 비난의 화살로 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3인터넷전문은행 불발 원인은 심사평 그대로 ‘키움뱅크는 혁신성이 부족해서, 토스뱅크는 자본력이 의심되서’입니다. 금융위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그대로 발표했는데요. 시장의 반발처럼 금융위가 유권해석으로 이번에 제3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해줬다면 향후 영업에 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준비 안 된 은행에게 라이선스를 내줬다는 비난을 피하긴 어려웠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 심사결과는 2017년 영업을 시작한 1세대 인터넷전문은행들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운영 현황을 참고해 인가 기준과 배점 비중이 변경된 탓도 있습니다. 그동안 케이뱅크가 자본조달에 가로막혀 대출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고, 카카오뱅크의 예·적금 금리와 대출금리는 시중 은행들과 비슷해진 상황입니다. 시중 은행들의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거래와 다를 바가 없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면서 당초 기대됐던 ‘금융시장의 메기’ 역할은 요원한 모습이죠.

이러한 와중에 이날 당정협의회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을 완화해주고 외부평가위원회 위원들 교체도 고려해보자고 결론을 냈습니다. 사실상 심사 기준을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의 사업설명서에 맞춰 완화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올 3분기에 다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를 받고 4분기 중으로 허가해준다는 방침이죠.

그러나 제도라는 것 자체는 원래 시행착오를 거치며 수정·보완될 수밖에 없습니다. 1세대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운영현황을 참고해 인가 기준이 수정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당정협의가 끝난 직후 “성급하게 대주주적격성 심사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축구경기에서 골이 안 들어가니 골키퍼의 손발을 묶거나 골대를 늘리자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며 “대주주적격성 심사요건의 문제가 아닌 자격미달의 사업자들이 선정을 신청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는데요. 만약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자격을 제대로 갖춰 예비인가를 신청했다면 제3인터넷전문은행 탄생 자체가 하반기로 미뤄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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