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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파워] CJ 지분 쥔 이선호, 승계 첫 단추는 끼웠는데

[마켓파워] CJ 지분 쥔 이선호, 승계 첫 단추는 끼웠는데

기사승인 2020. 01. 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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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장 지난해 ㈜CJ 주식 2.75% 보유
이재현 회장의 신형우선주도 증여받아
대마 밀반입 재판으로 장기간 '불투명'
이 회장 사위 정종환, 부사장 승진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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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 탄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장기적으로 준비해왔던 승계 프로그램에 예상치 못한 돌발변수가 생긴 격이다. 과거와 달리 최대 지분을 보유했다고 해도 경영능력과 자질이 검증되지 않는다면 경영일선에 나서도 부정적인 여론의 압박 속에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불거질 수밖에 없다. 지금은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해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님이 대마 밀반입 사건에 휘말린 건에 대한 전(前) 그룹 내부관계자의 하소연이다. 9일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재현 회장에서 장남인 이선호 CJ 제일제당 부장으로 경영권을 넘기기 위해 CJ는 20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는데, 재계에선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마파동으로 승계자격 논란이 불거져 내부에선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는 것이다. 재계의 관행으로 볼 때 지주사 지분을 확보하면 경영일선에 나서는 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룹 승계작업은 주로 경영자질 보다는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분보유에 주력해왔다. CJ그룹의 승계 방식은 여타의 재벌기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 회장은 물론 장남, 장녀인 이경후 CJ ENM 상무가 100%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사가 2000년 초반부터 두각을 보이게 된다. 이 회사는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하면서 인천 지역 일부를 개발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자 지분매각을 통해 비주력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고, 증자와 합병, 그리고 분할 등의 복잡한 과정을 통해 주요 계열사의 지분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다.

결국 지난해 12월27일 CJ올리브네트웍스를 IT부문과 올리브영 부문으로 인적분할해 IT부문을 ㈜CJ와 주식 교환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주사 지분을 취득하게 됐다. 이 부장의 승계작업이 20년이 넘어서 첫 단추가 꿰인 셈이다. 이 부장은 이 과정에서 처음으로 지주회사 CJ의 지분을 2.75% 보유하게 됐다.

CJ의 지분은 이재현 회장이 42.07%로 최대주주다. 이 부장은 누나 이경후 CJ ENM 상무(1.19%)보다 지분을 더 많이 획득했다. 이 부장의 CJ올리브네트웍스의 지분은 17.97%로, 이 상무(6.9%)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지분 비율이 높은 CJ올리브네트웍스를 기업 분할해 CJ에 편입한 것이 이 부장의 CJ 지분을 늘려 승계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의문도 제기됐었다.

이 회장은 지난해 말 CJ올리브네트웍스의 기업분할이 마무리되는 시기에 맞춰 CJ가 발행해 자신의 몫으로 돌아온 신형우선주도 이 부장과 이 상무에게 각 92만주 씩 총 184만주를 증여했다. 이 주식은 10년 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주사 지분율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다.

보통주를 기준으로 2029년에는 이 부장의 CJ지분은 5.1%를 확보하게 된다.

적어도 지분승계 작업은 무탈하게 진행형을 밟고 있다. 문제는 갑작스런 대마 밀반입 사건의 불똥이 어디까지 튀느냐다. 1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예상보다 큰 형벌이다. 이에 불복한 이 부장은 항소를 했고, 다음달 6일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장의 죄질이 불량한 부분이 있으나 초범이기 때문에 법정구속 여부에 대해 속단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악의 상황인 구속까지는 피할 수 있으나 오너로서의 리더십에는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오비이락’격일까. 지난해 말 이 회장은 뜻밖의 인사를 단행한다. 이 회장의 사위인 정종환 상무를 부사장 대우로 고속 승진시킨 것이다. 이 회장은 친동생조차도 지분은 물론 경영에도 배제할 정도로 장남승계 원칙을 중요시 여긴 만큼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장남의 항소 결과가 불투명해지자 사위경영을 시동거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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