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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실질임금 373만원, 전년比 4.8%↑…4개월 연속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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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09. 30. 15:14

고용부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명목임금 425만7000원…7.4% 증가
대형마트 소용량 상품 매출 증가
9월 29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소용량 양파가 진열돼 있다. /연합
지난 7월 실질임금이 지난해보다 4.8% 늘며 4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다. 물가 상승세 둔화로 실질임금 감소세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4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7월 물가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은 373만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4.8%(16만9000원) 증가했다.

실질임금은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해 임금의 실질적 가치를 나타내며,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눠 100을 곱한 값으로 표기한다. 명목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으로, 7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425만7000원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7월과 비교하면 7.4%(29만4000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2.6%로 집계됐다.

실질임금은 지난 3월 351만9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2% 감소한 이후 4월 339만1000원(1.4%), 5월 335만원(0.5%), 6월 339만2000원(0.9%)으로 4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고용부 김재훈 노동시장조사과장은 "명목임금 증가는 자동차 제조업에서 임금협상이 지난해엔 9월에 타결됐는데, 올해는 7월에 타결돼 소급분이 적용돼 특별임금이 상승한 것에 따른 것"이라며 "마침 소비자 물가 지수도 안정적으로 내려가 명목임금이 기본만 돼도 실질임금은 플러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규모별로 보면 상용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는 4.2% 늘었고, 300인 이상 업체에서는 16.8%가 늘었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 상승률이 더 높게 나타난 것도 자동차 관련 산업에서 임금 협상 타결금 지급 등으로 특별급여가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8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2011만7000명으로, 전년동월(2000만1000명)보다 11만5000명(0.6%) 증가했다. 2021년 3월 이후 42개월 연속 증가세지만, 증가 폭은 줄어드는 흐름이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만7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만4000명), 금융 및 보험업(1만8000명) 등의 종사자가 전년보다 늘었고 건설업(-3만명),숙박 및 음식점업(-2만9000명), 도매 및 소매업(-7000명) 등은 줄었다.

지난 7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69.1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2시간(6.4%) 늘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월력상 근로일수가 전년보다 2일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78.2시간으로, 전년 동월대비 11.6시간(7%) 증가한 반면 임시일용근로자의 경우 89.7시간으로 0.7시간(-0.8%) 줄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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