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체육회 노조 이기흥 회장 3선 반대 성명, 공정위 소위 4일 개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1.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101010000382

글자크기

닫기

이장원 기자

승인 : 2024. 11. 01. 17:00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기자회견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 연합뉴스
대한체육회 노조가 1일 이기흥 체육회장의 3선 출마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체육회 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이 회장이 대한체육회장 3선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스포츠공정위원회 연임 승인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며 "해당 안건이 올라오더라도 체육인과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가치에 따라 심의해달라"고 스포츠공정위에 요구했다.

체육회 노조는 또 지난달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 때 증인으로 채택된 이 회장이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 "평소 이 회장이 직원들에게 업무와 외부 감사에 당당히 임할 것을 주문했으나 본인은 국정감사를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체육회 노조는 차기 회장의 조건으로 대한체육회의 국제·국내적 지위와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고 권한을 책임감 있게 집행하는 인물, 체육계 풀뿌리 조직 등 현장 목소리에 가장 먼저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인물, 공직자로서 법적·도덕적·윤리적 책무를 명확히 인식하고 공정성과 청렴함을 갖춘 인물을 제시했다.

스포츠공정위는 오는 4일 소위원회를 개최해 3선에 도전하는 이 회장과 오한남 대한배구협회장에 대한 사전 심의를 진행한 뒤 12일 전체 회의를 열어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해줄지에 대한 판정을 내릴 전망이다. 이 회장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예외 규정을 인정받을지 주목된다.

체육회 및 산하 단체 정관상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3선 이상 연임은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진출 시 임원 경력이 필요한 경우와 재정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해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거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회장 외에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과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 박창범 전 대한우슈협회장이 체육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선거는 내년 1월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실시한다.
이장원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