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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애뜰’ 상설무대 조성…365일 상시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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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박은영 기자

승인 : 2024. 11. 13. 10:56

20220708_인천시청 청사 7
인천애뜰 잔디마당/인천시
인천시가 내년 3월부터 시청 앞 인천애뜰을 시민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한 상설무대로 조성하고 365일 상시 개방한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애뜰은 매년 수많은 행사가 개최되는 시의 상징적인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중이다.

다만 다양한 행사의 무대를 위해 설치와 철거가 반복적으로 이뤄지면서 예산낭비와,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시는 이와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기존 휴게데크를 철거하고 행사에 걸맞은 하부 트러스 및 무대데크 설치와 행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상설무대를 설치해 행사기간 동안 반복 사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행사가 없는 시기에도 시민 쉼터와 휴게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행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계부서 및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행사수요를 파악해 상반기 행사는 4~5월에, 하반기는 9~10월에 집중 운영한다.

시는 봄·가을에는 행사를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그외 기간은 시민들이 여유로움을 만끽하며 소소한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인천애뜰 이용방식 개선을 위해 당초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인천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 중에 있다.

이는 신청방법을 수요자(시민) 중심으로 변경함으로써 시민들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행사 개최 등에 있어 시민 이용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유용수 시 행정국장은 "기존에 활용도가 다소 낮았던 간이무대를 개선해 다양한 용도로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상설무대를 조성할 예정"이라며 "인천애뜰이 한층 발전된 모습으로 재탄생되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여러 목적으로 찾아와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청 정문 담장을 허물고 조성한 '인천애뜰'은 지난 2019년 11월 1일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하지만 이용방식 조례에는 잔디마당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 금지조항이 들어간 것에 반발한 시민단체 20여곳이 같은 해 12월 20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3년 9개월 만인 지난해 9월 26일 '조례 제7조 제1항 제5호 가목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용 결정했다.

헌재는 이 조례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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