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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1인 가구 전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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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허균 기자

승인 : 2024. 11. 14. 15:14

‘발달장애인 주거생활서비스’ 제공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 확대
최중증 발달장애인 전문인력 배치
신종우
신종우(중앙) 경남도 복지여성국장이 '중증장애인 돌봄 강화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허균 기자
경남도가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는다.

신종우 경남도 복지여성국장이 14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중증장애인 돌봄 강화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도는 발달장애인의 야간돌봄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주거생활서비스 지원 시범사업'을 내년도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장애인에 대한 돌봄 대책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 가정에서의 직접 서비스 지원 형태는 장애인활동지원 제도가 거의 유일하고, 야간돌봄과 중증장애인의 자립지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발달장애인은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장애 특성상 의사소통이 어렵고, 도전적 행동(자해·타해)으로 가족의 돌봄이 더욱 필요한 장애인이다.
해당 시범사업은 발달장애인의 기존 주간활동 지원과 연계해 야간에도 주거생활을 지원하며, 단순 돌봄에서 나아가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의사소통, 건강관리, 금전교육, 주거관리 지원 등을 제공한다. 특히,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1인 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올해 연말까지 사회보장신설 협의 등 절차를 거쳐 내년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이후 중앙부처 국비사업 추진 건의 등을 통해 사업을 확대해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의 대상을 확대하고, 서비스 대기자 해소에 집중한다.

서비스 대기자를 해소하고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236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중증장애인 지원 대상자를 8947명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등의 지원인원 확대는 대기인원 해소와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을 통해 장애인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돕고 장애인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올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의 개정 시행에 따라, 장애 정도가 극심해 기존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사업 운영을 위해 지원기관인 경남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하고 서비스 대상자 방문 조사, 대상자 관리, 행정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대상자의 도전적 행동(자해·타해) 분석을 위한 전문인력(작업치료사, 언어재활사 등) 배치를 추진한다.

신종우 국장은 "지난 9월 11일 취약계층 대상의 대중교통비 지원시책과 9월 26일 발표한 '희망지원금', '경남동행론', 10월 7일 발표한 경남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계획을 발표했다"며 "이번 중증장애인에 대한 돌봄 강화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민선 8기 후반기 경남도의 핵심 가치인 '함께 여는 도민 행복시대'를 실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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