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진 탄핵에도 "명복한 보복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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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에서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간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국민세금 낭비, 부정부패 예상 기능은 물론 국가통계 조작사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사드 정보 유출 사건 등 국기문란 사건을 조사해 국가질서를 세우는 업무가 마비된다"며 "최 원장은 법과 원칙을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합리적 리더십과 뛰어난 조직관리 능력을 두루 갖췄다. 문재인 정부가 지명한 이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때와 지금 감사원은 무엇이 달라졌나"라며 "직무독립성 있는 감사원에 대해 야당 입맛대로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탄핵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등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서도 "야당이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또 "탄핵은 중대 헌법 법률 위반 있는 경우에만극히 예외적 이뤄져야 하는 게 헌법 정신"이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이 탄핵 의결했거나 발의한 인사만 18명에 이른다. 명백한 탄소추권 남용이자 위헌적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도 "야당이 국회 추천권을 독식하겠다는 것으로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개정안에 따르면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 7명 중 4명이 독점해 과반을 차지하고 인선 등 모두 야당이 결정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 중립성을 훼손하고 행정부 수사와 기소권,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하며 3권 분립을 위반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