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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통령실 경내 진입 실패…대통령실 “압수수색, 법·관례 입각해 대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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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4. 12. 11. 18:04

대통령실 압수수색 나선 경찰 국수본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내 진입에 실패했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1시45분께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했지만 대통령실·경호처과 압수수색 방식에 대한 협의가 지연되며 오후 7시 40께까지 대치 상황을 이어갔디.

결국 압수수색 집행 시간인 일몰(이날 기준 오후 5시 14분 예정)까지 협의점을 찾지 못해 이날 대통령실 진입은 불발됐다.

다만 대통령실이 특별수사단이 요청한 자료를 임의제출하면서 압수수색은 일단락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안보수사 1과장 김근만 총경은 "사안의 중대성과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저희가 직접 대통령실 등 장소에 들어가서 압수수색 하겠다고 강력 요청을 했지만, 공무상 비밀 그리고 군사상 비밀 등의 이유로 직접 들어가지 못한다고 거부했고 그에 따라 (자료를) 임의제출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가 원래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받으려던 자료의 극히 일부만 제출받았다"며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경은 압수수색이 이날로 끝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시아투데이에 "대통령실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과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운영된다"며 "법과 이전 정부에서의 관례에 입각해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호처는 그간 형사소송법상 '군사·공무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감독관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들어 수사기관의 청와대·대통령실 경내 진입을 불허해왔다.

이 때문에 청와대 시절이었던 전 정권의 압수수색은 외부인 출입이 가능한 연풍문에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임의제출 방식으로 검찰에 자료를 넘겼다.

이날 대통령실을 방문한 수사인력은 18명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수색 대상이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적시됐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사전에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총경은 "내란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러 왔다"며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가 있었던 장소와 당시 출입 기록이 압수수색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경은 "국무회의가 개최됐던 그때 당시에 출입했던 사람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그런 관련 자료를 있으면 압수수색 해서 그것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수사단이 이날 압수수색을 계획했던 장소는 대통령실 내 국무회의 장소, 경호처, 101 경비단, 합참 지하 3층 통합지휘실 등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국무회의 회의록도 포함됐다는 게 김 총경의 설명이다.

김 총경은 대통령 관저도 압수수색하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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