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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심우정, 김건희 기소로 검찰 중립성 보여달라”

박찬대 “심우정, 김건희 기소로 검찰 중립성 보여달라”

기사승인 2024. 09. 2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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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YONHAP NO-4648>
23일 오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4 더불어민주당-광주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심우정 검찰총장에 "김건희 여사를 법에 따라 기소하는 것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여주는 길"이라며 결단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청탁을 한 사람은 유죄인데 청탁을 받은 사람은 무죄라고 하면 어떤 국민도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며 "명품백을 받은 김 여사가 무죄라는 검찰 수사 결과와 직전 김 여사의 무혐의를 권고한 수심위의 결정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심위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준 명품백이 청탁금지법상 금지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으로 판단했다"며 "최 목사가 당시 김 여사가에게 부탁한 여러 사안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었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본인의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고해야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면서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심우정 검찰총장이 결단해야 한다"며 "김 여사를 법에 따라 기소하는 것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여주는 길"이라고 주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국정농단이라고 할 기괴한 모든 의혹의 한 가운데에 김 여사가 있다는 사실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제 결자해지하라. 범죄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고 국회 입법권과 민심을 존중해 김건희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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