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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듣고 말한 것, 후회”… 金여사 공천개입 부인한 김대남

“소문듣고 말한 것, 후회”… 金여사 공천개입 부인한 김대남

기사승인 2024. 09. 2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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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
김씨 측 변호인 "보도로 인격권 침해"
서울의소리 측 "해당 사안 공익서 커"
재판부, 30일 가처분 인용 여부 결정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측이 26일 김건희 여사의 4·10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언급한 데 대해 "해당 발언을 깊이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의소리가 지난 23일 '김 여사가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공천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김 전 행정관 발언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한 데 대해 이같이 입장을 전한 것이다.

김 전 행정관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법 민사형사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 심리로 열린 서울의소리 상대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에서 "김 전 행정관 본인도 소문을 듣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해당 언론사 기자와 김 전 행정관의 전화통화가 담겼다. 김 전 행정관이 지난 총선에서 경기 용인갑 국민의힘 후보 공천에서 탈락한 뒤 나눈 대화다. 통화에서 김 전 행정관은 "김 여사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이던 이철규 의원을 통해 공천에 개입했고 결국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공천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행정관은 녹취록상 발언에 대해 '허위'라고 주장하고 녹취록이 공개된 당일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변호인은 이날 "내용이 전반적으로 허위"라며 "(김 전 행정관이) 실언했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후회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녹취록상 발언이 허위인 상황에서 해당 내용이 계속 보도되는 것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전 행정관이 민간인이라는 점을 십분 이해해 달라"며 "다른 관련자 역시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상황인데 언론 보도를 계속하는 것은 사생활과 비밀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라고 강조했다.

다만 서울의소리 측은 해당 사안이 공천 개입 관련인 만큼 공익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서울의소리 측 변호인은 "본인이 직접 한 말인데 내용을 특정하지 못하고 전반적으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전 행정관 측 변호인은 "사생활을 이런 식으로 파괴하는 게 왜 공공의 이익이냐"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녹취록 관련 추가 보도가 예정된 오는 30일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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