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까지 재산세 납부 잊지마세요"
주택과 건축물 등을 소유한 국민은 이달 말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할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올해 7월분 재산세 납부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절반가량이 수납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7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 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오는 31일까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