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등 9개 생보사 '부당승환' 무더기 적발…과징금 44억7000만원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9개 생명보험사가 '부당승환' 계약을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부당승환은 기존 보험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부당승환 계약을 체결한 것이 적발된 9개 생보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로 삼성생명이 20억2100만원, 미래에셋생명이 9억2600만원, 한화생명이 7억6600만원, 동양생명이 3억6600만원, 신한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