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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여야, 개정국회법 강제성 입장 통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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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 기자

승인 : 2015. 06. 01. 10:03

여야 해석 이견 속 국회 공식 입장 요구, 강제성 여부 따라 대응할 듯
청와대는 1일 행정입법과 관련한 국회법 개정에 대해 여야의 통일된 공식 입장을 요구했다. 국회의 통일된 여야 입장이 나오면 개정된 국회법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정된 국회법을 통과시킨 여당과 야당이 해당 조항에 강제성이 있다 없다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어 국민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면서 “강제성 유무에 대한 (여야) 입장이 통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홍보수석이 국회에 대해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송부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했다”면서 “어느 한 쪽은 강제성을 갖고 있다, 어느 한 쪽은 없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재차 여야의 입장 통일을 요구했다.

현재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개정 국회법을 통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시행령을 포함한 행정입법을 수정·변경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행정입법의 수정·변경권한이 강제성이 없는 만큼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 위배 등 위헌 소지가 없다는 기조다.
하지만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이 행정부 권한을 침해하는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의 강제성 유무에 대한 여야의 통일된 입장이 나오면 거부권을 포함한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보여진다.
김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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