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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출범 2주년…민원 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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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현 기자

승인 : 2020. 09. 03. 15:13

국토부
국토부. /아시아투데이 DB
자동차손해배상진흥 출범 이후 자동차공제의 서비스를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신설된 이후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만족도가 44.4%에서 61.7%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진흥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공제사업자에 대한 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2018년 9월에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됐다.

사고접수부터 공제금(보험금) 지급까지 보상처리 단계별 안내 표준화, 3콜(call)제도 도입 등 보상서비스 지침 마련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민원처리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졌다

교통사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격월로 개최하던 공제분쟁조정위원회는 소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개최 주기를 매월로 단축하고 공제조합과 피해자 간의 사전 조정 협의를 통해 조정 전 합의율도 높여 가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17.8%에서 올해 30.0%까지 높아졌다.
진흥원은 그동안 손해보험사만 참여하던 보험범죄 공동조사에 6개 공제조합이 공동 참여하는 협력체계하고 공제조합별로 서로 다른 재무제표 양식 및 작성방법을 통일하는 회계처리 표준화했다.

또 공제조합별 시스템이 서로 달라 재무상태, 공제계약, 보상 현황 등 통계자료 관리가 어려웠으나, 자료교환시스템 구축으로 자료수집·분석 등 자동차공제 통계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졌다.

국토부와 진흥원은 앞으로 ‘고객만족도 개선, 재무건전성 강화, 경영투명성 확보’라는 목표 아래 자동차공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정책추진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토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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