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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트럼프 거부권 행사 국방수권법 재의결...공화 다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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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1. 01. 02. 05:45

미 상원, 7405억달러 국방예산안 최종 확정
찬성 81·반대 13으로 트럼프 거부권 무력화
공화당 지도부, 바이든 당선 인정 등 트럼프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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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은 1일(현지시간)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재의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로 했다. 사진은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워싱턴 D.C. 연방의사당 내 자신의 사무실로 향하는 모습./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미국 상원은 1일(현지시간)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재의결했다.

이에 따라 7405억달러(806조원) 규모의 2021회계연도(2020년 10월 1일∼2021년 9월 30일) 미 국방예산안인 NDAA는 최종 확정됐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지난달 28일 하원이 재의결해 무효로 한 데 이어 이날 상원도 재의결해 무효로 했다.

하원 재의결 때는 찬성 322표·반대 87표였고, 이날 오후 상원 본회의에서는 찬성 81표·반대 13표였다. 이는 지난달 8일 하원 찬성 335표·78표, 같은 달 11일 상원 찬성 84표·13표와 큰 차이가 없는 결과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무효로 하려면 상·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집권 이후 8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양원의 재의결로 무효로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원 역사국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조지 W 부시·빌 클린턴 등 최근 미 역대 행정부에서도 국방수권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있었지만 이 경우 의회가 법안을 수정해 대통령이 서명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하지만 이번 경우 상·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방수권법을 수정하지 않고 원안대로 재의결했다. 이는 의회 내 공화당 1인자인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하는 것과 관련이 깊어 보인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지난달 15일 상원 본회의 연설에서 “선거인단이 판단을 내렸다. 그래서 나는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을 축하하고 싶다”며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을 공식 인정했다. 이는 오는 6일 예정된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지난달 14일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최종 인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됐다.

아울러 매코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9000억달러(980조원) 규모의 새로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부양책에 포함된 1인당 생활비 지급 최고 600달러(65만3000원) 대신 요구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부양책 서명 이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2000달러(218만원) 지급안을 거부하고 있다.

한편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 주독미군을 현 수준인 3만4500명 이하로 줄일 경우 국익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감축 시에도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제한을 가하고 있다.

아울러 과거 노예제를 옹호한 ‘남부연합’ 장군의 이름을 딴 미군기지와 군사시설 명칭을 재명명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하지만 소셜 플랫폼에서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와 관련해 플랫폼 운영업체에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한 통신품위법 230조의 폐지를 요구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반영하지 않았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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