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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네이버 ‘독과점 플랫폼’ 규제 힘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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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2. 10. 18. 18:00

尹대통령 "제도적 대응 마련" 주문
공정위, 심사지침 연내 도입 속도
자율규제 대신 '온플법' 제정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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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카카오와 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도적 대응 방안을 주문한 만큼 경쟁 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도 독과점 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특히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심사할 때 적용하는 심사지침을 연내 도입하기로 하면서 거대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시장지배적 영업 행위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8일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보완해 올해 안에 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가 현행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할 때 적용된다. 주요 법 위반행위 유형으로는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자사 우대 △끼워팔기를 규정했다. 멀티호밍은 자사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경쟁 온라인 플랫폼 이용을 직·간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최혜대우 요구는 자사 온라인 플랫폼 상의 거래조건을 타 유통채널대비 동등하거나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1월 해당 심사지침을 행정 예고했지만 지금까지 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윤 정부가 혁신 저해 등을 우려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자율 규제를 강조하면서 추진 동력이 떨어진 탓이다.
하지만 이번 '카카오 사태'로 지침 제정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지만, 그것은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이 제도적 대응을 역설하면서 공정위도 집중 검토에 나섰다. 공정위는 심사지침과 관련해 지금까지 개진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그동안 변화한 플랫폼 시장환경을 참고해 심사지침을 보완할 방침이다.

다만 이 심사지침은 법적 구속 효력은 없어 카카오와 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온라인플랫폼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온플법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중개 서비스의 거래 조건, 상품 노출 기준 등을 담은 계약서를 입점업체에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구매 강제·경영 간섭 등을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해 제재하는 것이 골자다. 입점업체에 대한 거대 플랫폼 기업의 '갑질'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에는 의원발의 법안 5건, 정부안 1건이 계류 중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지난 17일 라디오 방송에서 "온플법은 지난 전반기 국회에서도 정무위와 과방위에서 다뤄지고 논란이 좀 있었다"며 "갈수록 온라인 플랫폼의 위상이나 위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 역시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공정위 국감 때도 온플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자율규제만으로 안 된다고 말했다"면서 "혁신을 가로막는 것은 규제가 아니라 시장 독과점 플랫폼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전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온플법 제정에 합의하면 반대하지는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정부가 온플법 입법 대신 플랫폼 자율규제로 정책 방향을 바꿨지만 정치권에서 온플법을 다시 강하게 밀어붙인다면 양보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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