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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흑해 운항 제3국 화물선에도 발포…우크라 “국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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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3. 08. 14. 16:08

러 군함, 흑해 상선에 경고사격
러시아의 정찰용 군함인 바실리 비코프함이 13일(현지시간) 흑해 우크라이나 해역으로 들어가는 팔라우 국적 상선에 자동화기를 발사했다. 사진은 이날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촬영된 해당 팔라우 국적 선박의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흑해곡물협정 중단 이후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방해하고 있는 러시아가 제3국 민간 화물선의 흑해 운항까지 통제하고 나섰다.

13일(현지시간) 타스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온라인 성명을 통해 "러시아 정찰 군함 바실리비코프함이 오전 6시40분경 흑해에서 우크라이나로 향하던 팔라우 국적 화물선 수크루 오칸(Sukru Okan)에 자동화기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흑해곡물협정 연장 거부 이후 우크라이나 이외 국적 화물선에 발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보장해 온 흑해곡물협정은 러시아의 연장 거부로 지난 7월 18일 종료됐다. 러시아는 협정 연장을 거부한 후 이틀 후인 지난달 20일부터 흑해를 항해하는 모든 선박을 잠재적인 군용 화물선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다만 러시아 국방부는 팔라우 국적선에 '금지품 운송 여부 검사'를 위해 운항을 멈출 것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면서, 발포는 어디까지나 경고의 의미에서 이뤄진 것임을 강조했다. 러시아 해군은 바실리비코프함 외에 헬기까지 동원해 팔라우 화물선을 멈춰 세운 뒤 승선해 수색을 진행했고 이후 흑해 항해를 허용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우크라이나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미하일로 포돌랴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보좌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우크라이나 이즈마일 항구로 향하던 팔라우 화물선에 대한 러시아의 고의적인 공격과 강제 수색은 명백한 국제해양법 위반이자 해적행위"라며 국제사회에 이번 사건을 범죄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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