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감사원 “서울시, 무단휴업 택시 느슨하게 단속하고 요금만 1천원 인상”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1.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925010015104

글자크기

닫기

홍선미 기자

승인 : 2023. 09. 25. 15:03

2022121901001754000094591
서울시가 택시 부족난의 주된 원인인 무단휴업 택시는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요금만 올려줬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25일 '소극 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서울시, 여주시, 금융위원회 등의 소극 행정 실태를 밝혔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규제 자체를 점검하던 기존 감사와 다르게 규제개혁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인 업무 행태를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각 부처 위법·부당사항 20건이 확인돼 공무원 6명에게 징계·문책이 요구됐고 기관장 2명이 주의 통보를 받았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택시 부족난이 심각했던 2021년 11월 무단휴업 택시를 단속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느슨한 규정으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서울시가 제시한 무단휴업 기준은 '6개월간 매월 5일 이하 운행'으로 택시 운행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기준이었다.

또 서울시가 무단휴업 의심 택시를 운행 데이터가 아닌 유가보조금 자료를 토대로 산정한 데다, 업무가 많다는 이유로 의심 택시 1446대(감사원 재산정 2109개)에 제재도 하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서울시는 작년 4월 가중되는 택시난에 또다시 비슷한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의심 택시 608대(감사원 재산정 1614대) 중 행정 처분된 택시는 고작 3대에 그쳤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작년 11월 택시 기본요금은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랐고 심야 할증 시간은 기존 자정에서 오후 10시로 당겨졌다.

감사원은 "서울시는 운행 의무를 강제할 법적 수단이 있는데도 택시업계가 반대하는 조치는 하지 않으면서 운행률 제고 명분으로 택시요금을 올렸다"며 서울시 과·팀장급 직원 3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법인 택시 회사들이 영업기준을 미충족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서울 법인 택시 면허 대수 2만2603대 전체의 등록실태를 확인한 결과 3분의 1에 달하는 7168대가 폐차 등으로 말소돼 있었다고 밝혔다.

말소된 차량 수를 반영하면 서울 시내 법인택시업체 254개 중 72개 업체는 사업 면허 취소 대상이었다.

지난 4년간 서울시 택시 7만1760대(개인 4만9157대·법인 2만2603대)의 실제 운행률은 평균 57%에 불과했다.
여주시장과 양주시장은 선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국책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중단시킨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의 주의 요구를 받았다.

감사원은 이충우 여주시장이 당선인 신분이던 작년 6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던 모 산업단지의 용수공급시설 인·허가 5개에 대해 갑자기 지역 상생 방안을 요구하면서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작년 7월 선거 공약이라며 이미 적법하게 처리된 물류창고 건축허가의 직권 취소를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4개월간 공사가 중단돼 약 27억원 손실이 발생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이 외에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제도에 법령에 없는 '신청 전 수요조사'를 운영해 사전심사처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나 과장 1명이 징계 요구를 받았다.

소방청은 신종 화재경보설비 도입을 게을리해 과장 등 2명이 징계 요구됐다. 국토교통부는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의 수급 계획을 공신력 없는 1인 연구소 등에 맡겨 신규등록을 계속 금지하는 등 부실한 수급계획을 수립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홍선미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