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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19년 연속, 유일 무표결 북한인권결의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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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3. 12. 21. 05:39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19년 연속 채택
유엔총회 결의 5개 중 유일 표결없이 컨센서스 채택
탈북민 강제송환 금지 근거, 고문방지협약 준수 포함
김정은 겨냥,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권고 10년째 포함
유엔 본부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19년 연속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20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 따르면 유엔총회는 전날 오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50차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했다.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지난달 15일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통과시킨 후 본회의에 상정한 바 있다.

특정 국가의 인권 문제에 대한 유엔총회 결의가 5개 정도 있는데 이 가운데 콘센서스로 채택되는 것은 북한 결의뿐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등 북한에 우호적인 국가들이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선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의미다.

황준국 유엔주재 한국대사는 14일 유엔본부 맞은 편에 위치한 한국대표부에서 진행된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안보리의 공식 의제 60여개 중 특정 국가의 인권 문제가 별도 공식 의제화돼 있는 경우는 북한뿐"이라며 "유엔 차원에선 주로 분쟁·내전·전쟁 상황에서의 인권 유린 문제를 다루는 것이 보통인데, 북한의 경우는 지금 진행 중인 분쟁이 없는데도 국가 권력이 모든 주민의 삶을 통제한다며 인권 상황을 다룬다는 점도 특이하다"고 평가했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한 올해 결의안은 기존 틀을 유지하되 최근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을 반영한 표현을 추가했다.
특히 결의안에는 중국을 특정하지 않으면서도 탈북민과 관련해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하라는 촉구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황 대사는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의 근거가 되는 조약으로 기존 '난민협약'뿐 아니라 난민 지위와 관계없이 고문당할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송환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고, 중국 등 173개국이 당사국으로 가입한 '고문방지협약'을 추가로 문안에 넣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결의안은 북한이 강제노동 등 인권 침해 행위로 핵무기 등의 개발 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문안과 함께 국군포로와 납치·억류자 문제도 추가됐다.

또한 결의안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이 문장은 지난 2014년부터 10년 연속 결의안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정치범 수용소와 여성·아동·장애인 인권 침해 등을 열거하면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는 문구도 담겼다

황 대사는 이번 결의안 협의 과정에 참여해 △ 강제 송환금지 원칙 문안 강화 △ 북한 핵무기 개발과 인권 침해 간 연계성 △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도입 등 북한의 내부통제 강화 현실 △ 억류자 및 국군포로 문제 관련 문안 삽입 등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시켰다고 밝혔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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