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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대표들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재유예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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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승인 : 2024. 01. 15. 16:58

이정식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친천 서구 지식산업센터에서 열린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민생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이 열흘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확대 적용 대상인 50인 미만 사업장 대표들이 한 목소리로 추가 유예를 호소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수장들은 국회를 상대로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인천 서구 지식산업센터에서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민생 현장 간담회'가 열렸다.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오영주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표면처리업과 화장품 제조업 건설업 등 중소·영세사업장 대표 등이 참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처벌하는 내용으로, 지난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우선 시행됐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오는 27일부터 확대 적용될 예정이지만 경영계가 준비 미흡을 이유로 추가 유예를 요청해,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2년동안 법 적용을 다시 유예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을 지난해 말 발의했다. 그러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노동계의 반발로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 회의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표면처리업체 A사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임박했는데, 이렇다 할 논의조 차 없어 답답하다"며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뿌리산업 소규모 기업의 어려움을 잘 살펴서 남은 기간 동안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처리가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전기공사업체 B사 대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되면 공사 금액에 제한이 없어지므로 사실상 모든 건설공사에 다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며 "제조업과 달리 짧은 공기내에 바쁘게 돌아가는 소규모 공사장에서 대기업도 지키기 쉽지 않은 모든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오영주 중기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네번째)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 네번째), 중소·영세사업장 대표들이 15일 인천 지식산업센터에서 열린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민생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고용노동부
이 같은 우려에 이 장관은 "예정대로 법을 적용하기에는 아직 현장의 준비와 대응 상황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전면 시행까지 시일이 촉박한 만큼 국회에서 여야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 장관 역시 "영업·생산·총무 등 일인다역을 하는 50인 미만 기업들 가운데 전문 인력과 예산 부족 등으로 아직 법 대응 준비가 되지 않은 사업장이 너무 많다"며 "법 적용으로 기업 대표가 구속되는 등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기업 활동 자체가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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