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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민간 경호 지원 호평…문제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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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4. 01. 26. 16:49

민간 경호 1인당 14일 예산 700만원 소요
필요시 1회 연장 가능…최대 28일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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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
경찰이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등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막아내는 '민간 경호 지원 사업'을 내년 전국으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경호 인력 고용에 대한 높은 비용 문제로 경찰청이 감당하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민간 경호 지원 사업은 지난해 6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서울·인천·경기 남부·경기북부청을 대상으로 스토킹·가정폭력 등 고위험 범죄 피해자 98명에게 시범 운영됐다.

민간 경호를 받은 98명 중 스토킹 피해자는 55건, 가정폭력 11건, 교제 폭력 9건, 폭행 및 협박 9건, 성폭력 7건, 기타 7건 등이었다. 여성 피해자가 91명(93%)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전 연인·부부 또는 현재 부부인 경우가 68건(69%)이었다.

민간 경호는 경찰청과 계약한 민간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 2명이 하루 10시간, 1회 14일 이내 피해자를 밀착 경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필요시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28일까지 밀착 경호를 받을 수 있다. 시간은 피해자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비용은 전액 정부가 부담했다.
경찰청은 민간 경호 지원 사업을 내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문제는 비용이다. 경력이 있는 경호 전문 인력을 1명을 고용할 경우 일평균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이 투입된다. 14일간 7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셈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민간 경호를 요청한다고 해서 모두 받아줄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역시 신변 보호조치의 일환이라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는 등 다른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며 "민간 경호도 그런 수단 중 하나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민간 경호의 효과가 입증된 만큼 지속하기 위해선 피해자에게도 일부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민간 경호 제공이 좋기는 한데 문제는 '비용'이다. 경비업법상 경찰은 민간에게 경비 위탁이 안된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 한해서 국가가 기준을 정해 지원하고, 여유가 있으면 일부 부담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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