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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설 앞두고 체불임금 1167억원 청산…“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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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02. 25. 17:15

1월15일~2월8일,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워크아웃 태영건설 현장서 63억원 청산
고용부
#1.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은 설 명절 연휴 직전인 지난 2월 7일 속초지역의 한 호텔 신축공사에서 협력업체 건설근로자 3명이 임금체불 해결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에 체불청산기동반 소속 강동관, 이정우 근로감독관이 같은날 오후 3시경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파악한 결과 60여명에 대한 2억8000만원 임금체불을 확인했다. 이후 근로감독관의 적극적인 청산지도 끝에 농성 중인 근로자들은 오후 4시경 자진해서 농성을 풀었고, 이어 오후 5시경 체불임금 전액이 청산됐다.

#2. 광주지청 김설희 근로감독관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로자 1명의 임금 35만원을 체불한 사업주가 9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자, 지난 1월 체포 및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체불사업주를 체포하였다. 이 과정에서 체불사업주는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운영한 4주간의 '체불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기간'에 근로자 1만7908명의 체불임금 1167억원을 청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설을 앞두고 청산한 570억원의 2배 이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집중지도기간은 고용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협업해 임금체불이 크게 증가한 건설업에 초점을 두고 운영했다. 건설업 임금체불액은 2022년 말 2925억원에서 지난해 말 4363억원으로 49.2% 증가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기관장과 근로감독관은 민간건설현장 600여곳에 대해 현장지도를 실시했다. 체불청산기동반이 총 248회 출동하는 등 활약한 결과 133억원의 체불임금이 현장에서 바로 청산됐다. 특히 1월 15~26일까지 2주간 집중적으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105개 현장을 긴급 점검했고, 이를 통해 발생한 체불임금 중 63억원을 청산했다.

아울러 지난 2월 6일에는 고용부 장관, 국토부 장관, 금융위원장과 건설업계 대표와의 합동간담회를 통해 향후 건설업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540만원을 체불하고 수사망을 피해 도피행각을 벌인 건설업자를 끝까지 추적해 구속수사하기도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소액이라도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반드시 법정에 세워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임금체불에 대한 안일한 인식부터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실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도 이뤄졌다. 1만2918명에 대해 한시적으로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설 명절 전에 대지급금 712억원을 지원했고, 441명에게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연 1.5%에서 1.0%로 낮춰 34억원을 지원했다.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299명의 피해근로자에게 19억원을 지원했다. 고용부는 올해 1월부터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상환기간을 연장해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한 바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경제적 요인 못지않게 이를 가볍게 보는 일부 체불 사업주의 불감증에 기인한 구조적 문제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현장의 체불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며 엄정 대응하고 임금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더 큰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강화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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