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러시아서 한국인 간첩혐의 체포…외교부 “필요 영사조력 제공”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1.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312010005695

글자크기

닫기

박영훈 기자

승인 : 2024. 03. 12. 08:27

0003346627_001_20240312061106273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1일 크렘린궁에서 유리 보리소프 러시아 연방우주공사 사장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AP=연합뉴스
정부는 러시아에서 한국 국적자가 간첩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공개된 데 대해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12일 "현지 공관이 체포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라며 백씨의 체포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조사 중인 사안으로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11일)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은 사법기관을 인용해 한국 국적 백모 씨의 신원이 확인돼 그를 구금했다고 보도했다. 구금된 백씨는 민간인 신분으로 지난 1월 중국에서 육로로 블라디보스토크로 입국한 뒤 며칠간 생활하던 중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에 체포됐다. 그는 종교 관련 종사자로 알려졌다.

현지 사법 기관 관계자는 타스 인터뷰에서 "법 집행관들은 백씨를 올해 초 블라디보스토크에 구금했고, 2월 말 수사를 위해 그를 모스크바 레포르토보 구금 센터로 이송했다"라고 밝혔다.
백씨가 구금된 레포르토보 구치소는 거의 모든 수감자를 독방에 가두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간첩 혐의로 구금 중인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에반 게르시코비치 기자도 이 구치소에 있다.

모스크바 레포르토보 법원은 백씨에 대한 구속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백씨는 오는 6월 15일까지 구금된다. 러시아에서는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징역 20년에 처해질 수 있다.



박영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