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지상파·종편 허가·승인 유효기간,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1.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313010007277

글자크기

닫기

홍선미 기자

승인 : 2024. 03. 13. 18:20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규제 개선 방안 확정
IPTV·케이블·홈쇼핑 등 유료방송 재허가 심사 폐지하기로
대기업 방송 지분 소유 제한 기준·광고 시간 제한 완화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중요성 강조하는 한덕수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지상파와 종합편성 채널에 대한 허가·승인 유효기간이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국내 IPTV와 케이블방송 등 유료방송에 대한 재허가 규제는 사라진다.

국무총리 산하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IPTV·케이블·위성·홈쇼핑 등 유료방송이 7년 마다 받는 사업 재허가·재승인 심사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지상파방송과 종편·보도 채널의 경우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유지하되, 최대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늘린다.
장기적으로는 유료방송 허가·등록제를 등록·신고제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규제 개선을 통해 사전 진입 장벽을 해제하고, 그다음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후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확보하도록 하는 체제"라고 밝혔다.

대기업 등이 일정 수준 이상 방송 지분을 가질 수 없도록 한 소유·겸영 규제도 푼다는 방침이다.

현재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대기업은 일정 비율(지상파 지분 10%, 종편·보도 채널 30%)이 넘는 방송사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하지만 해당 자산 기준을 상향해 대기업의 방송 진출 문턱을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대기업의 지분 소유 제한 기준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2008년 이후 16년 만에 처음이다.

위원회는 또한 일간 신문(뉴스통신)의 케이블·위성방송·IPTV 지분 소유 제한 규제는 아예 폐지하는 방향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광고 시간 총량을 프로그램 편성 시간의 20% 이하로 제한한 규제를 풀기로 했다.

한 사업자가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일반 PP는 매출액 49%)을 넘길 수 없도록 한 시장 점유율 규제, 유료방송의 70개 이상 채널 운용 의무와 1개국 수입물 편성·오락물 편성 규제도 폐지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1조원대 'K-콘텐츠·미디어 전략 펀드'를 조성해 국내 콘텐츠 제작사를 지원하고, 드라마·영화 등 영상 제작자에 대해서는 제작비의 최대 30%를 세금에서 감면해준다는 계획도 확정했다.

미디어·콘텐츠 분야에서는 오는 2026년까지 전문 인력 1만명을 육성하는 하고, 콘텐츠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종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이번 정책안은 미디어·콘텐츠 업계, 학계 등 민간 전문가와 관계 부처가 함께 만든 종합전략으로, 개별 부처가 단독 추진하기 힘든 핵심 정책 방안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관계 부처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선미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