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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샌 나랏돈...허위근로자 모집·협력업체와 공모해 대지급금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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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04. 07. 17:41

17개 사업장서 총 22억2100만원
고용부
허위로 근로자를 동원하거나 체불임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임금체불 피해자를 돕는 대지급금을 부정하게 챙긴 이들이 대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해 17개 사업장, 총 461명에 대해 총 22억2100만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지급금은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대신 지급하고 사후에 국가가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2022년부터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 적발액과 인원은 4억2700만원에 97명 수준이었지만, 기획조사 실시 이후 2022년 20억1100만원 321명, 지난해 22억2100만원 461명으로 급증했다. 적발액 기준 4.2배, 적발 인원 기준 3.7배 증가했다.

부정수급 사례들을 분석해보면, 허위근로자를 모집해 근로계약서, 임금대장을 거짓으로 작성한 후 증거로 제출한 경우가 많았다. 건설현장의 경우 근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위임장, 출력일보 등을 조작하거나 명의를 도용하는 수법으로 부정수급을 저지르는 경향을 보였다.
한 원청 건설업체 대표는 하도급 건설업자가 공모해 하도급 건설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들을 원청 건설업체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해 진정을 제기하도록 했다. 이후 246명에 대해 대지급금 12억2200만원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밀린 하도급 공사대금을 해결했다. 폐업 위기에 처한 한 업체는 생산반장을 진정인 대표로 삼아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부풀려 진술하거나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를 끼워넣는 수법으로 대지급금 1억5600만원을 과다 지급받게 한 후 근로자들로부터 돈을 돌려받아 4대보험료 청산 등에 사용했다.

고용부는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지급된 대지급금의 최대 5배 금액을 추가 징수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올해 기획조사 규모를 50%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허위 근로자를 이용한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체불 신고사건 조사 단계부터 4대 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확인하도록 조사를 강화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객관적인 임금자료에 기반해 체불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물론, 부정수급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부정수급을 엄단하고 변제금 회수 절차도 개선해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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