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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영유권 주장을 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떤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 영향도 미치지 못한단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며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또 대변인 명의 논평 이후 서울 종로구 청사로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했다. 이 자리에서 외교청서 내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미바에 공사는 청사로 입장하면서 '(초치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할거냐'는 취재진 질의에 대답하지 않고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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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이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독도를 두고 "역사적 사실로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피력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 국제정세·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하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달 22일에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열어, 내년부터 쓰일 사회 분야 교과서 18개 중 15개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한 부분을 통과시켜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