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미술품 등 재산 은닉 호화생활 체납자 641명 재산 추적조사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1.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513010006353

글자크기

닫기

이경욱 기자

승인 : 2024. 05. 14. 12:00

압류 가상 자산 첫 직접 매각 징수
미술품 위탁 렌탈, 음원 수익증권 투자 체납자 조사

세금 낼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하던 체납자 641명이 국세청의 강도 높은 재산 추적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미술품·귀금속·신종투자상품투자 등으로 재산을 숨긴 41명과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 거주 및 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생활자 315명 등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철저한 재산추적조사에 나서 체납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고액 체납자들이 등기부 등 공부 상으로 확인이 어려운 동산을 타인 명의로 구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산을 숨겨가면서 재테크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가족·지인 명의로 미술품·귀금속(골드바 등)과 개인금고에 재산을 숨겨 놓은 체납자들을 중점 조사한다. 특히 신종 투자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는 미술품 위탁 렌탈과 음원 수익증권에 투자한 체납자들에 대해 강제 징수를 추진한다.

A는 부동산을 여러 개 보유하고 있음에도 부동산 매각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버티면서 자녀 명의로 해외 갤러리업체에서 수십 억 원 상당의 그림과 조각상 등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숨겨뒀다가 조사를 받게 됐다.

전자상거래업체 운영자 B는 가공경비 계상 사실이 드러나 종합소득세를 내야함에도 체납하다 강제징수를 피하려고 수 억 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한 뒤 계속 사용하다 적발됐다. 



고액·상습 체납자 C는 가상자산 수 억 원 어치를 취득했다가 적발돼 국세청의 첫 강제 매각 절차를 거쳐 겨우 세금을 냈다. 국세청은 모두 11억 원의 압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했으며, 추가로 123억 원에 대해 계속 매각·징수할 계획이다.


전직 학원 이사장 D는 학교 운영권 매각대가로 받은 사례금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수 억 원을 체납하다 사례금 일부를 가족에게 이체하고 아들 소유 주택에 위장전입하고 버티다 적발됐다. 국세청은 D 거주지 등 압수수색에 나서 2억 원 상당 미술품과 명품 가방, 귀금속, 상품권 등 3억 원 상당을 징수했다.

E는 개인금고와 옷장, 싱크대, 화장대 등에 골드바·귀금속·외화·현금·명품시계등 5억원 어치를 숨겨뒀다가 적발돼 강제 징수조치당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국민의 신고가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경욱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