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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탈핵운동가의 원안위원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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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4. 06. 21. 06:00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
원자력안전규제에는 '독립성'이라는 원칙이 있다. 이는 어느 나라나 유사하다. 규제판단이 정치적, 사회적, 개인적 성향 등의 영향을 받는 것이 옳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독립성 원칙을 풀어가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독립성을 '국가와 국민만을 고려하는 흔들림 없는 업무추진'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윤리적 성과기준(Highest possible standards of ethical performance)'으로 정의하고 있다.

NRC는 원안위원이 누구건, 어떤 성향이건 그 결과가 윤리적으로 옳으면 된다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원안위는 사람에 주목하고 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쁜 쪽으로 진화하고 있다.

원안위의 규제대상인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원자력연구원 출신이거나 이들 기관에서 연구비나 강의료를 받은 인사들을 모두 비독립적인 인사로 분류하고 원안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화했다. 초기에는 사업자의 연구비를 수주한 것은 청탁이나 편향이 아니라 대학교수의 전문성으로 보고 문제시하지 않았다.
현재의 규정은 결국 원자력 전문가를 배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냈다. 타 분야에서 활동하던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원자력부분에서 연구활동을 수행한 사람이 이 규정을 충족시키기는 매우 어렵다.

또 같은 기준이라면 걸러져야 할 탈핵운동가들은 거르지 못한다. 이들이야말로 문제 인사들이다. 왜냐하면 원자력안전규제는 원자력활동을 한다는 전제하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탈원전을 한다면 원자력안전규제도 필요가 없다. 따라서 탈원전활동을 하면서 안전규제 활동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원자력활동에 대한 전제가 다른 것이다.

그들은 원전을 없애는 방향으로, 사업자를 힘들게 하는 방향으로만 활동을 할 것인데 그 방향이 국민의 안전과 환경보호와 같은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까? 혹자는 탈핵을 하자는 사람들이 감독을 더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안전성을 향상시키자'는데 대해서 '없애면 더 안전해'라고 말한다면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는 점을 보아야 한다.

여당과 야당이 합의로 원자력안전위원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정치수준은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당과 야당이 각각 자기 몫의 위원을 추천한다. 그렇게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한 것과 합의해 추천한 것이 같은 결과일 턱이 없다.

그 결과 원자력안전규제를 다루어야 할 회의장이 정치의 연장선에서 정쟁의 장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국민의 안전과 환경보호에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 원안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탈핵운동가 출신이 열심히 활동을 한 것을 볼 수있다. 그러나 그 '열심'은 감독을 통해서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방향보다 재를 뿌리거나 없애는 방향이었다. 지금도 탈핵운동가들은 야당몫으로 자기 순서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래저래 국민만 멍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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