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EU, 애플 ‘빅테크 갑질’ 잠정 결론…확정 시 천문학적 과징금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1.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625010014273

글자크기

닫기

김현민 기자

승인 : 2024. 06. 25. 17:45

위반 확정 시 전 세계 매출 10%까지 과징금
애플 "DMA 준수 위해 여러 변경 사항 적용"
FILES-US-EU-INTERNET-APPLE-REGULATION <YONHAP NO-5099> (AFP
애플 로고 속에 비친 앱스토어 로고/AFP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에 이른바 '빅테크 갑질' 방지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다고 잠정 결론지었다. 이에 애플은 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워싱턴포스트 등은 EU 집행위원회가 24일(현지시간) 애플에 모바일 앱스토어 규정이 디지털시장법(DMA)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예비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3월 7일 DMA가 전면 시행된 이래 사실상 법 위반 결론이 나온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앱 개발자는 DMA에 따라 고객에게 더 저렴한 구매 옵션을 알리고 안내해야 한다.

집행위는 앱스토어 규정에 관해 "앱 개발자가 소비자를 자유롭게 대체 채널로 유도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시로 앱스토어 내에서 대체 수단의 가격 정보를 보여줄 방법이 없는 점을 들었다.
이에 애플은 성명을 내고 "지난 몇달간 애플은 개발자들과 위원회의 피드백에 따라 DMA를 준수하기 위해 여러 변경 사항을 적용했다"며 "우리는 법을 준수한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애플의 DMA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 등에 관한 집행위의 최종 판단은 내년 3월 25일 결정된다.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EU는 애플에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액수가 나올 수 있다.

애플의 시장 경쟁 저해에 대한 문제 제기 및 규제는 전방위적으로 진행 중이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3월 애플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뉴저지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애플이 폐쇄적인 운영으로 스마트폰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하고 경쟁업체를 배제하며 혁신을 저해하면서 상품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현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