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정부, 러 선박 4척·北미사일총국 등 독자제재… 러·북 조약 대응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1.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627010016021

글자크기

닫기

이하은 기자

승인 : 2024. 06. 27. 17:33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서명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9일 쌍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했다고 조선중앙TV가 지난 20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러·북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 선박과 북한 미사일총국 등을 독자 제재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27일 "러시아, 북한 및 제3국 기관 5개, 선박 4척 및 개인 8명을 오는 7월 1일자로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북 당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상호 군사·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 우리의 안보 이익을 위협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러·북 간 무기 운송, 대북 정제유 반입 및 북한 핵‧미사일 개발 등에 관여한 기관·선박·개인 등을 제재 대상에 올리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제재 대상은 패트리어트(PATRIOT)호, 넵튠(NEPTUN)호, 벨라(BELLA)호, 보가티(BOGATYR)호 등 러시아 선박 4척과 남오세티아 지역에 소재한 Euromarket와 러시아 및 제3국 선사인 트랜스모플롯(Transmorflot LLC), 엠 리징(M Leasing LLC), 이벡스 쉬핑(IBEX Shipping Inc) 사, 북한 미사일총국과 미사일총국 산하 한금복·김창록·최철웅·마철완,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총국장 류상훈, 국방과학원 산하 탄도미사일을 연구하는 6·28 연구소 소속인 방현철·하정국·조태철 등이다.
외교부는 "트랜스모플롯과 엠 리징, 이벡스 쉬핑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들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다"며 "러·북 간 모든 무기 및 관련 군수품 거래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를 넘어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러시아 선박 4척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해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을 통해 북한에 유류를 공급하는 데 관여해 왔으며, Euromarket은 러시아산 정제유를 북한에 판매하는 데 관여했다"며 "정제유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국제사회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제2397호를 통해 북한으로 반입되는 유류의 양을 연간 원유 400만 배럴, 정제유 50만 배럴로 제한했고 결의 제2375호를 통해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해상환적을 금지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제1718호 및 후속결의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데, 미사일총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운용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며 "한금복과 김창록은 미사일 개발, 최철웅과 마철완은 미사일 운용에 관여했으며, 류상훈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관여해 왔고, 방현철, 하정국, 조태철은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해 왔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이번에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선박은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해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무역항 출입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으로, 해당 선박의 선장은 관리청의 국내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다"며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기관 및 개인과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하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