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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 급여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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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4. 06. 30. 12:00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주당 10시간까지 통상급여 100% 지원…동료도 월 최대 20만원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 대상 늘봄학교 운영
가재울초등학교 돌봄교실
사진=연합뉴스
내달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주당 10시간까지 급여를 100% 지급한다. 근로시간 단축제로 인한 업무공백을 채워주는 동료에게 금전적 혜택을 주는 사업주에게는 월 20만원이 지원된다.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가 운영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40개 정부기관의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책자에 따르면 7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주당 최초 5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200만원 한도)를 지원하고, 나머지 단축시간은 통상임금의 80%(150만원 한도)를 줬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사업주가 보상하면 사업주한테 월 20만원을 주는 제도도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중소기업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주당 10시간 이상)하고 업무분담 근로자를 지정해 금전적 혜택을 주면 사업주는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에는 기존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7월부터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 대상과 이자면제 범위가 확대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면제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의 대학생까지 확대하고, 상환유예 사유에 재난 피해를 추가한다. 실직, 폐업, 육아휴직, 재난 피해 등 유예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도 면제한다. 취업 후 상환 등록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생도 기존 학자금지원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한다.

9월부터는 전국 6100여개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 늘봄학교는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단일체제로,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 성장·발달을 위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에게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씩 무료로 실시한다.

이 밖에 8월부터 체불사업주에 대한 융자 요건이 완화된다. 이에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앞으로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사유를 증빙하지 않고도 정부 돈을 빌려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할 수 있게 된다.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어려움으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들을 위한 상담과 원가정 양육을 위한 서비스 연계도 7월부터 시행된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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