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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상 경관심의 대상 개발 사업 ‘자연경관영향’ 협의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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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4. 07. 02. 10:05

도시개발 등 행정절차 부담 완화
연간 7억원 비용 절감 기대
환경부
앞으로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된 개발사업은 '자연경관영향 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시개발 사업과 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른 행정절차 부담이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시개발사업 등 10개 개발사업은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과 중복되는 경우에 자연경관영향 협의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절차 이행 부담을 줄였다. 10개 개발사업은 △도시개발 △대지조성 △택지개발 △산단 개발 △단지조성 △공업용지 조성 △ 관광단지 조성 △온천개발 △지역개발사업 △지역개발종합지구내 개발사업이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건당 약 1000~3000만원으로 연간 약 7억원 소모됐던 자연경관영향 협의서 작성 비용과 10~20일이 소요됐던 작성 기간이 단축되는 등 사업자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미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 등)은 자연경관영향 협의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외에도 자연환경보전 및 복원 업무를 국립공원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한국환경공단·한국환경보전원 등 환경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전문 기술인력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게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연경관영향 심의제도는 보다 효율적으로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자연환경복원사업은 전문성을 강화했다"라며 "앞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이 보다 활성화되고 질적 향상이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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