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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집중호우 대비 ‘주민대피’·‘사각지대 관리’ 등 긴급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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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4. 07. 02. 10:25

한덕수 "선제 대피, 출입 통제하라"
"취약계층, 안전지역으로 미리 대피"
경찰청, 해경청, 소방청, 지자체 등에 당부
[포토] 한덕수 총리, 고위당정협의회 참석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9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집중호우로 발생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들에 대한 대피와 안전조치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지난 주말에 이어 연이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이 같은 내용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누적된 강수로 지반이 약해져 있는 산사태 취약지역은 물론, 반지하, 지하차도 등 저지대 침수 우려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대피 및 안전조치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관리 사각지대가 없는지도 철저히 살펴달라"며 "조금이라도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곳에 대해서는 예찰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위험 우려시 선제적으로 대피시키고 출입을 통제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하천변·농수로 등에 대한 통제도 확실히 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에서 충분한 조력을 제공하고, 필요시 안전지역으로 미리 대피시키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긴급재난문자 발송, 마을·자막방송 및 도로전광판 송출 등을 통해 국민들께 기상정보 및 행동요령을 반복적으로 알릴 것 △빗물받이, 배수로, 하천 등에서 빗물 흐름에 장애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 △특보발령지역 등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역의 공무원, 경찰, 소방 등 관계자들은 24시간 비상근무태세를 유지할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경찰청, 해경청, 소방청, 지자체 등은 실시간으로 위험정보를 공유하고, 대피나 출입통제시에도 유기적으로 협력하라"고 당부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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