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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세탁에 가상자산 은닉, 해외 원정진료까지 ‘역외탈세’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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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욱 기자

승인 : 2024. 07. 02. 12:00

국세청, 국부 유출 혐의 성형외과 의사 등 41명 세무조사
국내 거주자 A는 해외에서 신고 없이 사업을 하면서 챙긴 소득을 해외 비밀계좌에 숨겨놓고 탈세하다 적발돼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외국인으로 둔갑해 국외 재산을 숨기거나, 가상자산으로 해외 용역대가 등을 받고도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성형외과 의사 등 역외탈세자 41명을 대상으로 정밀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국적을 바꾸거나 법인명의를 위장한 신분세탁 탈세자 11명 ▲용역대가로 가장자산을 받아 수익을 숨긴 코인개발업자 등 9명 ▲해외 원정 진료 및 현지법인 이용 엔데믹 호황이익 탈세자 13명 ▲국내 자산을 국외로 무상 이전한 다국적기업 관계자 등 8명이다.

A는 외국인투자 유치 목적의 이른바 '황금비자'로 외국 국적을 매입해 국적을 변경한 뒤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입국하면서 해외 은닉자금 일부를 투자 명목으로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은닉자금을 국내·외 외국인끼리의 이전거래인 것처럼 속여 외국인 동거인의 국내 계좌에 송금하고 호화저택을 구입하는 데 썼다. 탈세액은 수백 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A에게 소득세를, 동거인에게는 증여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국적 이름 바꿔 신분 세탁한 탈세자 개요
수백억 원의 해외 수익을 국외 은닉하고 국세청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국적도 이름도 바꾸며 신분을 세탁한 사업자
국내에서 성형외과를 운영 중인 B는 동남아 병원을 상대로 원정 진료를 하면서 대가로 가상자산 수십 억 원을 받아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했다. 이어 외국인 차명계좌를 이용, ATM을 통해 수백 차례 현금 인출 후 다른 ATM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수백차례 현금 입금하는 등 자금세탁을 했다. 자신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용역을 제공받고 적정 수수료를 초과해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빼돌렸다.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C는 가상자산 발행사 등 해외 고객사에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대가로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받아 소득 사실을 은닉했다. 국세청은 미신고액이 수백 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도매업 내국법인 D 사주는 중계무역 대금을 자신의 해외 유령회사 명의로 받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해외에 은닉하고 사적으로 유용했다. 이 법인은 소득 없이 비용만 들어가는 구조로 운영돼 국내에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다국적기업 국내 제조법인 E는 그룹 사업구조를 재편하면서 판매 기능을 국외관계사에 무상 이전해 큰 이익을 챙긴데다, 국내 임직원들을 집단 해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명예퇴직금 등 비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이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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