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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곡 유출’ 전 연세대 음대 교수, 2심서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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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4. 07. 11. 17:16

제자에게 피아노 입시 지정곡 유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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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시아투데이 DB
입시생에게 불법 과외를 해주고 실기시험 지정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임민성)는 11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연세대 교수 한모씨(6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한씨로부터 실기곡을 넘겨받은 입시생 김모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둘 사이 과외를 알선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음악학원장 배모씨와 사립대 음대 학장 김모씨에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1심이 잘못됐다고 파기할 만한 이유가 없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씨는 2021년 상반기 경기 양평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김씨에게 불법으로 피아노 교습을 해주고 2022학년도 연세대 입시 예심의 지정 실기곡 1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기소됐다.

김씨는 2021년 8월 음대 지망생이 모인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프란츠 리스트의 파가니니 대연습곡 가운데 한 곡의 특정 부분을 시험곡으로 언급했다. 연세대는 실기곡 유출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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