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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5법 개정했지만… 교원 90% “현장 체감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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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4. 07. 17. 17:35

교권침해 신고·불기소 비율 늘어
교보위 개최건수 전년대비 66%↑
가해자 징계처분 비율 33%→79%
18일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는 가운데, 지난 1년 간 교원들의 교권침해 신고가 증가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들의 불기소 비율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교권 보호 5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등 법과 제도를 정비한 노력이 효과를 나타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정비와 현실 안착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개최 건수는 5050건으로 전년(3035건)보다 66% 증가했다. 교권 침해 보호를 위한 심의기구인 교보위는 2019년 2662건 열렸고,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2020년 1197건으로 줄었다가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특히 올해 교보위 개최 건수는 1364건이다. 이는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교보위가 개별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올 3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석 달간만 집계한 수치다.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나 학생에 대한 조치도 강화됐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체 교보위 사건 353건 중 가해자 측 징계 처분 비율은 33.1%였는데, 올해 3월 말부터 6월 30일까지 처분 비율은 79.1%로 크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1~6월) 지역교육청이 수사기관에 교권침해자를 고발한 건수도 12건으로 지난해(11건) 고발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교육부는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교권 침해 발생 시 교사 대신 기관 대응이 강화되면서 교권 회복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들의 불기소 비율도 늘어났다.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에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9월 25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9개월간 교육감 의견서는 총 553건이 제출됐다. 이 가운데 수사기관이 종결한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159건 중 111건(69.8%)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022년 불기소 비율은 59.2%(434건 중 257건)로 제도 도입 후 17.9%나 불기소 처분 비율이 증가했다.

교육활동 침해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27.3%)이 가장 많았고 '교육활동 방해'(26.2%), '상해 폭행'(14.9%) 순이었다. 주체별로는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가 89.3%(121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비중이 10.7%(146건)로 관련 통계가 있는 2019학년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선 변화를 체감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교원단체들이 최근 현직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교원들은 교권 5법 개정 후 현장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전국 유·초·중·고 교원 426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5법 개정이 교권 보호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는 답변은 10명 중 1명에 가까운 11.6%에 불과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이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7~8일 서울시민과 교사 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에서도 84.1%는 교권 5법 개정 이후 "현장에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이초 사건 이후 변화가 없다는 응답도 교사의 77.4%에 달했다.

한편, 교육부는 1주기 당일인 1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추념식을 개최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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