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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 개미투자자 반발에…금투세 폐지 수순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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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4. 07. 25. 17:18

정부 연초에 금투세 폐지 공식화
야당과의 이견으로 21대 국회서 폐지 무산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까지 2년 유예
240722최상목부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재부
정부가 공식적으로 추진 의사를 밝혀온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겼다. 이에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4일간의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금투세 시행 논란이 이번에는 마침표를 찍을지 주목된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논의가 시작된 금투세는 당시 2000만원 이상의 펀드 수익과 채권 이익, 2023년부터 2000만원 이상 국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으로 추진됐다. 이후 여야 합의를 통해 기본공제액이 5000만원으로 늘어났다.

당초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금융투자업계와 1400만명 개미(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여야는 내년으로 시행을 2년간 유예했다. 그럼에도 금투세를 두고 이른바 큰 손들이 세금 부담이 적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증시로 이탈해 국내 증시 전반에 타격을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연초 신년인사회에서 금투세 폐지 추진 계획을 처음으로 밝힌 데 이어 민생 간담회에서도 폐지를 공식화했다. 다만 야당과의 이견에 21대 국회에서는 폐지가 무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통과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을 우려하며 금투세 폐지에 반대해 왔다. 다만 최근 이재명 전 대표가 시행을 미루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여야 논의 과정에서 시행 유예로 합의 될 가능성도 있다.

금투세와 함께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는 2027년 1월까지 2년 유예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에 나선다.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가상자산과 주식의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취지다.

가상자산소득세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소득 중 연 25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로 매기는 세금이다. 당초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과세 시스템 미비, 투자자 보호장치 미흡 등을 이유로 연기돼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밖에도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내용이 상당 부분 담겼다. 우선 혼인신고를 하면 최대 100만원(부부 1인당 50만원)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결혼세액공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혼인신고(1회 한정)를 하는 신혼부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자녀가 많을수록 세액공제 혜택을 더 주기 위해 자녀 세액공제 금액도 늘리기로 했다. 자녀 세액공제는 만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첫째는 연 25만원, 둘째는 30만원, 셋째 이상은 40만원으로 공제액을 기존보다 10만원씩 높이기로 했다. 이에 2자녀 가구의 세액공제는 55만원으로 종전보다 20만원 늘어나고 3자녀 가구는 30만원 많은 95만원을 받게 된다.

기업의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된다. 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출산 후 2년 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기업은 자녀 한 명당 최대 2회에 걸쳐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올해는 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만큼 2021년생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도 적용한다.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상가 임대료를 인하하면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착한 임대인' 제도도 1년 더 시행된다. 종합소득금액과 임대료 인하액을 합한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넘으면 세액공제율이 50%로 낮아진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내년부터 향후 4조3515억원(전년 대비 기준 순액법)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상속·증여세가 4조565억원, 소득세가 4557억원, 법인세가 3678억원 각각 줄어들 것으로 봤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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