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바이든 ‘전직 대통령 면책특권 불가’ ‘대법관 임기제’ 제안...실현 불가인데 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1.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730010018385

글자크기

닫기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4. 07. 30. 07:00

바이든, '전직 대통령, 재임 중 범죄 면책 불가' 개헌
'종신제 대법관 임기, 18년', '대법관 윤리 강령 강화' 법안 제정 촉구
'전직 대통령 재임 중 공적 행동에 면책특권' 인정 대법원·트럼프 겨냥
Biden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텍사스주 오스틴의 제36대 미국 대통령 린든 J. 존슨 대통령을 기념하는 LBJ 대통령 도서관에서 열린 민권법 제정 60주년 기념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폐지하는 수정헌법 조항 추가와 종신제인 대법관의 18년 임기제 및 대법관 윤리 강령 강화를 담은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과 백악관 성명을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이날 텍사스주 오스틴의 제 36대 린든 J. 존슨 대통령을 기념하는 LBJ 도서관에서 행한 민권법 제정 60주년 기념사에서도 이 같은 사법 개혁안을 제안했다

다만 이번 제안은 실제 실현 가능성보다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보수 우위인 대법원을 겨냥한 비판 성격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남쪽 엘립스공원에서 지자자들에게 포즈를 취하고 있다./AP·연합뉴스
◇ 바이든, '전직 대통령, 재임 중 범죄 면책 불가' 개헌 제안
'전직 대통령 재임 중 공적 행동에 대한 광범위한 기소 면책특권' 인정 대법원·트럼프 겨냥

백악관은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한 면책 불가' 항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 권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제한적이며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있어야 한다는 미국 건국자들의 신념을 공유한다"며 "그는 어떤 대통령도 법 위에 있거나, 재임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 기소를 면제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헌법 개정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는 이 개정안은 헌법이 이전에 대통령을 역임했다는 이유로 연방 형사 기소·재판·유죄 판결 또는 선고에 대해 어떠한 면책권도 부여하지 않는다고 명시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WP 기고문에서도 "나는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는 헌법 개정안 발의를 촉구한다"며 "이는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어떤 면책특권도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은 왕이나 독재자가 아닌 법의 나라"며 "나는 대통령의 힘은 제한적이며 절대적이지 않다는 미국 건국자들의 신념을 공유한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대통령 권한의 속성상, 전직 대통령은 결정적이고(conclusive), 배타적인 헌법적 권한 내의 행동에 대해서는 형사 기소로부터 절대적인 면책특권을 받는다"며 "전직 대통령은 모든 공적인 행동에 대해서 최소한 추정적 면책특권을 가지나, 비공식적인(unofficial) 행동들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1월 6일 연방의회의사당을 공격한 지지자의 폭거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면책 가능성을 높인 판결로 해석됐다.

연방대법원
미국 연방대법원은 1일(현지시간)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official) 행동에 대해 최소한 추정적 면책 특권이 있다고 판결했다./미 연방대법원 판결문 캡처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이 6 대 3 판결로 대통령에게 재임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 광범위한 면책특권을 부여한 것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에 사실상 제한이 없다는 뜻"이라며 "2021년 1월 6일처럼 미래 대통령이 폭력적 군중을 선동해 의사당을 습격하고 평화적 권력 이양을 막는다고 해도 아무런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은 이뤄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개헌이 상·하원 각각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발의되고, 50개주(州)의 4분의 3(38개주)에서 비준돼야 수정헌법 조항으로 추가되는 형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미 대법관
미국 연방 대법관 9명이 2022년 10월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연방 대법원에서 공식 사진을 찍고 있다./AFP·연합뉴스
◇ 바이든, '종신제 대법관 임기, 18년'...'대법관 윤리 강령 강화' 법안 제정 촉구

백악관은 '대법관 임기 제한'과 관련, "의회는 75년 전 대통령 임기 제한(중임)을 승인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믿는다"며 "미국은 최고법원 판사에게 종신직을 부여하는 유일한 주요 입헌 민주주의 국가"라고 했다.

이어 "임기 제한은 대법원 구성원이 어느 정도 규칙적으로 교체되도록 하고, 대법관 지명 시기를 보다 예측 가능하고, 덜 자의적으로 만들며, 한명의 대통령이 다음 세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이 2년마다 대법관을 임명해 18년 동안 대법원에서 현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를 지지한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고문에서도 "나는 대통령이 2년마다 18년 임기의 대법관을 1명씩 임명하는 제도를 지지한다"고 했다.

그는 "임기 제한은 구성원이 어느 정도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한명의 대통령이 다음 세대에 걸쳐 법원의 구성을 현격히 바꿀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백악관은 '대법원의 구속적 있는 행동 강령'과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가 대법관에게 선물을 공개하고, 공개 정치 활동을 자제하며 본인이나 배우자가 재정적 또는 기타 이해 충돌이 있는 사건에서 스스로 기피하도록 하는 구속력 있고, 집행 가능한 행동 및 윤리 규칙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이어 "대법관은 다른 모든 연방 판사에게 적용되는 강제력 있는 행동 강령에서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고문에서 "윤리 강령은 약하고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면서 "나는 대법원에 구속력 있는 행동 강령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것은 상식"이라고 했다.

연방 대법원은 종신직인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때 3명의 신임 대법관을 임명해 대법관의 이념 지형은 보수 성향 6명, 진보 성향 3명이다.

민주당 대선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별도 성명을 통해 "오랜 판례를 반복적으로 뒤집는 결정과 수많은 윤리적 논란으로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오늘날 대법원은 신뢰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것이 내가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대법관의 임기 제한, 연방 판사와 같은 구속력 있는 윤리 강령 준수 등의 개혁을 통과시킬 것을 의회에 촉구하는 이유"라고 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민주주의에서는 누구도 법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전제한 뒤 "우리는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면책특권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런 개혁은 법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하며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