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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르면 내일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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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4. 07. 30. 19:45

청문보고서 '하루 기한' 재송부 요청
"2인 의결체제" 부위원장도 임명할듯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26일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사진>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30일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진숙 후보자와 김병환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송부 기한은 30일로 지정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기간 내에 보고서 채택이 안 되면 대통령은 최장 10일 안에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재송부 기한을 30일 단 하루로 정했다. 국회가 이 같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할 수 있다. 사실상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다. 송부 기한이 이날 하루로 지정된 만큼 국회가 재송부 시한을 넘기면 윤 대통령은 방통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실이 재송부 기한을 이날 하루로 정하면서 윤 대통령은 31일 이 후보자를 사실상 임명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앞서 사퇴한 이상인 전 방통위 부위원장의 후임자도 임명해 방통위의 '2인 의결 체제'를 복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위원장의 후임에는 판사 출신인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이후 전체회의에서 KBS와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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