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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무면허 뺑소니에 신용카드 도용까지…소년범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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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 송보정 인턴 기자

승인 : 2024. 08. 06. 12:02

특수절도·무면허운전·폭행등 11개 혐의 기소
1~3심 "엄중한 처벌 불가피" 징역 3년 선고
대법원12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 대법원 이미지
물건을 훔치거나 부수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는가 하면 타인 신용카드로 고가의 전자기기를 구입하는 등 죄의식 없이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이 소년범은 형량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수절도·사기·무면허운전·폭행 등 11개 혐의로 기소된 이모군(19)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군은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 문을 열고 들어가 지갑을 훔치는 등 2022년 6~10월 48회에 걸쳐 3700만원 상당 재물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군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컴퓨터 모니터를 주먹으로 내리쳐 부수거나 타인을 신용카드로 총 130만원 상당의 아이폰 2대를 구입하기도 했다.

또 운전업에 종사하면서도 면허증이 없는 상태로 타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내용, 피해자의 수와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이군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등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했다.

이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사기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했고, 폭행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졌지만, 형을 변경할 유의미한 사정변경으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이군은 소년법 60조2항에 의한 형의 감경을 주장하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소년법에 규정된 형의 감경은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임의적인 것으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법리오해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했다.
김임수 기자
송보정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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