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표시 적발 업체 144곳 형사입건
미표시 업체 110곳 과태료 39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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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지난달 8일부터 이달 9일까지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관광지 축산물판매장,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집중점검이 실시됐다.
품목별 점검 결과를 보면 △돼지고기 116건 △닭고기 52건 △소고기 47건 △오리고기 46건 △염소고기 4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위반업체는 45개소 늘어났다. 특히 오리고기 업체의 경우 전년 대비 411% 증가했다.
농관원은 적발업체 중 중국산 오리고기 등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144개 업체를 형사입건했다. 또 미표시로 적발된 11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3900만 원을 부과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수입이 증가하고 소비가 확대되는 축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원산지를 관리할 계획"이라며 "다가오는 9월에는 추석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